본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남편분께서도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것이라면,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되실수 있었지만, 남편분께서 종업원 (Employee) 로 일하시는 것이라면,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dir.ca.gov/dwc/faqs.html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