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j**eskg****
조회1,416 공감0 작성일3/26/2010 6:52:55 AM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시 텍스리턴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payroll check를 받으며 직장에서 일을하고 있고 아내는 개인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소셜번호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시 텍스리턴이 오는지요.
회계사마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어떤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0 11:16:31 AM
1. 우선 이미법에 의한 illegal resident(불법체류자)도 몇가지 조건에 맞으면 세법에 의해서는 US resident가 됩니다. US resident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를 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미국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셨을 것이므로 세법에 의하여 영주권자처럼 US resident이십니다.

2. 그런데 소셜넘버의 유무에 따라 받는 크레딧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불법체류자와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ITIN을 가지고 있으며
- (2)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
(1)의 그룹은 가령 child credit, education credit, home buyer credit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의 그룹은 (1)의 그룹이 누리는 혜택 외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400/$800이나 EIC(Earned income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급여와 관련한 withholding과 개인사업과 관련한 estimated tax를 많이 예납한 경우 SSN여부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통해 다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미리 많이 예납하였으면 소득이 적어도 세금보고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


-----------------------
최재경의 세금 이야기
http://blog.koreadaily.com/jaekchoi
여기에 가시면 {{미국인 한국인}} 섹션에 가셔서 두루 읽으시면 세금보고에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