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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소득 세금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gyun021****
조회1,640 공감0 작성일3/25/2010 11:36:0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일하다, 작년 몇개월은 한국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세금보고하는 과정에서, 한국소득 보고 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옵니다.

총금여 : A
근로소득공제 : B
근로소득금액 : C = A -B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자녀,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 D
차감소득(종합소득과제표준) : E = C - D
산출세액 : E * 세율 = F
세액공제: G
결정세액 : H = F - G

제가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H 로 나옵니다.
어떤 금액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고, 어떤 증빙서류를 제가
갖고 있어야 하나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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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0 8:04:32 PM
총급여를 Foreign earned income으로, 결정세액을 foreign tax paid로 보고하세요.

지금 갖고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빙은 충분합니다. 간혹 영문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없는 일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서식을 읽을 줄 아는 미국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법에 맞게 숫자만 전환해서 보고하세요. 증빙은 나중에 IRS가 보자고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서 갖고 있으면 됩니다. Tax return에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증빙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됩니다. 영문일 필요도 없고,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fax나 photo copy여도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증빙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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