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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의 세금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h**eekan****
조회1,304 공감0 작성일3/25/2010 3:41:52 PM
안녕하세요?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2009년에 $390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고등 학교 졸업과 대학 축하금으로 친척들에게 받은 돈이 $10000이 조금 못됩니다. 이런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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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0 3:59:22 PM
안해도 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에 대하여 세금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nonresident로 부터 돈을 받은 경우도 10만불이 넘어야 information retuen(not a tax return)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h**eekan**** 님 답변 답변일 3/27/2010 12:24:18 A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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