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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e6****
조회2,150 공감0 작성일3/25/2010 9:25:34 AM
현재 2006년도에 구입한 집{남편혼자명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40만불구입}

올해안에 제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에이전트말로는 지금집이 남편혼자 명의이기때문에 제 이름으로 구입하면, 투자용이 아닌 것으로 할수있다고 합니다} ----> 이게 맞는지요?
50만불 정도를 구입하려 합니다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다가 8년정도 후에 아이가 대학갈때 집을 판다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집을 팔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가요?
어떤분은 아이 학자금으로 쓰면 집을 팔아도 세금을 안낸다고 하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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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0 10:36:34 AM
지금 집을 사시는 일에 좀 더 알아 보시고 충분한 생각이 필요하십니다.

1. 투자용과 주거용의 중요한 차이는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0,000/$500,000 deduction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 married filing jointly - $500,000 소득공제 받는 조건(3가지)
1) 부부 중 모두 또는 한쪽이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2) 부부 양쪽이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할 것(730일)
3) 부부 양쪽이 집을 팔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 3가지 존건에 조건에 다 부합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2. 최근 5년 중 2년간 소유/ 거주라는 기준에 미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줄어든 혜택(reduced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주거지의 판매가 다음의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 change in place of employment
* health
* unforeseen circumstance


-------참고---

1. single이면 판매한 후 원금을 뺀 이익금 중에서 $250,000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는날짜(on the date of sale)를 기준으로 하여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살았을 것(730일)
이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do not have to be continuous).
----------------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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