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용과 주거용의 중요한 차이는 집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0,000/$500,000 deduction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 married filing jointly - $500,000 소득공제 받는 조건(3가지)
1) 부부 중 모두 또는 한쪽이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2) 부부 양쪽이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할 것(730일)
3) 부부 양쪽이 집을 팔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 3가지 존건에 조건에 다 부합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2. 최근 5년 중 2년간 소유/ 거주라는 기준에 미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줄어든 혜택(reduced exclusio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주거지의 판매가 다음의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 change in place of employment
* health
* unforeseen circumstance
-------참고---
1. single이면 판매한 후 원금을 뺀 이익금 중에서 $250,000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는날짜(on the date of sale)를 기준으로 하여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소유할 것(730일)
* 최근 5년의 기간 중에서 2년 이상을 살았을 것(730일)
이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do not have to be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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