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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정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hu****
조회786 공감0 작성일3/25/2010 6:52:22 AM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 조인트 텍스리턴인데 부인만 소셜넘버 없이(ITIN 도 신청하지 않고)

2009년 1040보고하여 환급받았습니다.

EIC를 받기 위하여 HH로 수정보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040 instruction 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던데요.

Nonresident alien spouse. You are considered unmarried for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if your spouse was a nonresident alien at any time during the year and you do

not choose to treat him or her as a resident alien. To claim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you must also meet Test 1 or Test 2 on page 15.


이것을 이용하여 수정보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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