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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0 홈 바이어 택스 크레딧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uck****
조회1,654 공감0 작성일3/18/2010 9:52:54 AM
안녕하세요. 이번데 캘리포니아에서 집을사게됐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주 말구 다른주에 집이있다가 2007년 12월에 직장 문제로 타주에 살던 집을 팔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 tax credit이 최근 3년안에 집이 없어야 한다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이 조건과 상관없이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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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8/2010 10:56:09 AM
1. 2007년 12월까지 집을 소유하셨으면 아무리 집을 늦게 구입해도 3년이 안되시지 않나요? 이 크레딧은 home buyer credit이 아니라 first time home buyer credit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집이 없었던 사람 뿐 만 아니라, 최근 3년안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first time home buyer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 The $6,500 Move-Up / Repeat Home Buyer Tax Credit
만일 최근 8년 중에서 어느때에 5년 연속하여 주거주지를 가지고 살았다면, $6,500을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02년 12월 이전에는 다른 주에 있는 옛날 집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부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3년 안에 주거주지로서 집을 소유하지 말아어야 합니다. 가령 남편은 집을 소유한 적이 있고, 아내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부부 둘다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 공동 구매한 경우 자격이 되는 어느 한쪽이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와 자녀가 공동구매하는 경우입니다.(IRS Notice 2009-12)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g**uck****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12:03:30 PM
그렇다면 예전의 타주의 집은 저 혼자 명의였구요, 이번집은 와이프와 같이 명의가 들어가는데요, 와이프가 클레임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타주에서 직장때문에 온것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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