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위반즉결재판 판사에게 할 수 있는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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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5/2010 11:35:06 AM
우리 고장에서 75마일이나 떨어진 West LA재판소로 즉결재판 일정이 잡혀있는 늙은이입니다.판사 앞에서 배 깔고 엎드려서 泣訴해야하는 건지.요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1)법정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서비스를 받는 건지,아니면 영어 잘 하는 사람을 대동해야 하는 건지?
2)저소득층이 벌금 $466(?),트래픽스쿨 등 최소 $600 내외를 감당할 수 없어서 減額을 호소함은 물론이나, 徐목사님 말씀처럼 community service를 호소할 경우 West LA가 아닌 우리고장에서 할 수 있는 건지,원.
3)보험에 영향을 주는 나쁜 운전기록이 없는데,traffic school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근 20년 동안에 꼭 3번 traffic school에 다녀왔으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슬적 지킨 뒷길 stop팻말(신호등이 아닌),고속도로에서 2번의 속도위반.몬태나주에서의 속도위반은 traffic school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벌금 $64짜리 수표로 끝났읍니다.
이번의 빨간 신호등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실수했고,사실 지금도 신호등 자체를 본 기억이 없읍니다.허나 그저 헌금하고 싶은 심정이나 부담이 큰 것이 문제라서.
서보천 목사님이 고견을 주실라는지,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