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를 받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조회2,107
공감0
작성일3/18/2015 9:12:02 AM
제 차 승객석 문쪽이 다른 차에 받힌 후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통증을 호소한 허리의 뼈가 골절되지는 않았고
타박상 정도이니 진통제 먹고 주치의에게 연락하라며 서둘러 퇴원시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사고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2차선 도로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제 쪽과 건너편에만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스탑사인 앞에서 스탑한 다음에
스탑사인이 없는 도로의 양편을 충분히 둘러봤고
아무 차도 안오기에 건너편으로 직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초쯤 후에 제 차오른쪽 승객석이 쾅했고 그 순간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는데
차안에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꺼내려다 포기했습니다.
쇼크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동의를 구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고
그에 약간은 동의하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응급차에 실리는 중에
신상명세 질문과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에만 간신히 대답한 것 같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는 상대방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대로 작성되었을 것이고
제 차는 토잉회사에 토잉되었나 봅니다.
현재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 신청만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제 보험회사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제 보험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자기네가 연락을 할 것이란 문구만
적혀 있습니다.
폴리스 리포트도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판정이 어떻게 나올까요?
현재 제가 취해야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토잉회사에 토잉된 차는 폐차해야 할 것 같다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올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