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한국내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체류는,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가 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과 한국에서 장기체류한 어쩔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시면 미국재입국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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