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되지는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혼할시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하실것 같으시다면, 미리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셔서, 재산을 명확하게 나눠 놓는것이 마음 편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전의 자산이나 유산, 선물 등의 경우, 개인재산으로 분류가 되며, 결혼도중 생긴 수입이나 함께 운영하는 자산의 경우, 공동자산으로 분류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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