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5 9:05:48 PM 안녕하세요Adversary Proceeding 으로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서 파산법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