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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납품한 물품에 체크 바운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u**akore****
조회1,919 공감0 작성일3/17/2015 6:16:31 PM
거래처에 납품한 대금 체크가 바운스 되여 알아보니
거래업체가 파산 신고가 되고 어카운트도 파산된바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 거래업체 주인을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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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15 9:05:48 PM
안녕하세요

Adversary Proceeding 으로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서 파산법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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