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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mmission Tax Report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1,388 공감0 작성일3/31/2010 8:06:19 AM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업주부로써 파타임으로 service업종에 일하게 되어 (보험쪽) commission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해보는 거라 몰라서 여쭤 봅니다.

회사에서 commission이 check으로 왔는데 (세금 안띠고..), 제가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어떤 분들은 1099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이것이 무엇인지요..

저도 다른 분들처럼 모았다가 매년 4월전까지 한꺼번에 세금보고 하는건가요? 아님 다달이 보고해야 하나요?

다달이 보고 해야한다면 어떤 양식의 form을 작성해야 하며, 다달이 due date은 언제이며 어디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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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0 8:58:50 AM
1년동안 받으신 commission에 관해서 내년 1-2월즘에 Form 1099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Form 1099을 가지고 내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하시면 되며, 매월 세금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W-2와 Form 1099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에 썼던 글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Form W-2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의 employee로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loyer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7.65%)와 federal and state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해놓았다가 IRS와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mployee는 연말에 다른 tax information과 함께 세금을 계산해서 over pay 되었으면 refund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Form 1099로 일한다는 것은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2로 받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지않고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을 할 때 Schedule C라는 것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W-2로 세금보고할 때는 공제할 수 없었던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의 income structure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2로 받으시는 것보다 benefit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Form 1099을 받으셔서 세금보고하실 때는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하는 세금공제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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