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신고를 같이 하고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유학생이시라니 부모님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대학등록금을 내셨을테니 학교에서 1098 이라는 서류를 받으셨을겁니다. 이것은 택스리턴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수입이 있을시에 리턴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심이 좋으실듯 하네요. 물어보는데로 입력하시면 되니 어려움을 없으실겁니다.
참 SSN은 가지고 계신지요 없으시다면 첫 택스 신고시 ITIN (세금보고자용 신분번호)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e-file이 되지 않고 서류를 직접 발송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번호가 없으면 ITIN 신청 양식도 함께 만들어 주니 큰 걱정 하실것은 없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