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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이주관련 한국의 부동산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조회1,628 공감0 작성일3/29/2010 7:05:23 PM
2년전에 영주권이 나와 한국직장생활을 끝내고 미국 CA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세무보고 했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해외계좌 신고도 하얏습니다. 이미 가족은 미국에있구요.

한국에 부동산을 팔 경우.. 미국으로 제세후 200,000$ 정도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 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집사는데 투자하면 세금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만하면 세금 납부대상이 아닌지.. ..

그리고 한국에서 받는 퇴직금 명퇴금, 주식을 정리한 돈이 300,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납부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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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0 8:16:12 PM
송금 자체는 taxable transaction이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가 떳떳하고 관련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면 송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법상 미국이인 된 시점이 언제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후에 실현된 소득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미국에 낼 세금을 추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로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이 있는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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