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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전 배우자 사망시에 택스보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Q**STION12****
조회990 공감0 작성일3/29/2010 2:20:07 PM
친구의 부모님중 한분이 2008 년도 11월에 돌아가셨구요.

200년도 HR BLOCK(현재 문닫음)에서 하셨던 택스리턴을 잊어버리신 상태구요...그래서 제가 친구가 부보님택스리턴 파일링을 도워주려하는데 그러면 그냥 부보님한분은 싱글로 하는건가요...어디 책에서 본것같은데 무슨 2년간은 해텍이 있다고 본것같기도 하구요...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막상 다시 한번생각해보니 혼동이 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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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0 3:44:55 PM
아마도 그 부모님은 single입니다.

혹은 질문자의 나이를 추측하건데, 조건이 되면 친구의 dependent(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Qula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조건에 맞는지 살펴 보세요.

********
- 배우자 사망 당시에 부부일 것
- 2007 ~ 2008년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아직 재혼하지 않은 경우
- 같이 살고 있는 부양자녀(child or stepchild.. not foster child)가 있어서 50% 이상의 생활비를 부담할 것. <-- 아마 이 부분이 문제일 듯......
********

위의 조건에 맞는 다면
- 2008년에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09년과 2010년에 filing status를 5번을 사용하여 married filing jointly의 유리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single로 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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