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차장에서 접촉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a****
조회14,272
공감0
작성일12/2/2010 2:12:55 AM
일방적으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의 suv를 보지못해서 범퍼끼리 부딪혔는데요.
뒷차는 파킹이 되어있던 상태라 메세지를 남기고 왔어요.
100% 제 잘못이라서 제가 제보험이랑 면허증 복사해서 줬는데
그 상대방분은 자기 변호사 한테 물어봤더니 카피해서 줄 필요 없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달랑 주더라구요.
보험정보도 안보여주고..
처음이라 그런데요. 원래 제 일방적인 잘못에는 보험정보 교환 안하나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무보험 같아서.. 확인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들먹거리니 뭐라 못하겟네요.. 제 잘못으로 차도 긁혔는데...
저는 왠만해서는 보험처리 안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차가 범퍼가 좀 벗겨져서 수리하면 될것같은데
굳이 교환을 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줘야 하나요?
또, 캐쉬를 주게 될경우에는.. 보험증 카피해준거 다시 받아야 할까요? 그쪽에서 돈도 받고 나중에 클레임 걸수도 있나요? 상대방의 행동이 좀 수상해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하는지.. 보험없이 캐쉬로 처리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 보험정보 교환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