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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장에서 접촉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a****
조회14,272 공감0 작성일12/2/2010 2:12:55 AM
일방적으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의 suv를 보지못해서 범퍼끼리 부딪혔는데요.
뒷차는 파킹이 되어있던 상태라 메세지를 남기고 왔어요.
100% 제 잘못이라서 제가 제보험이랑 면허증 복사해서 줬는데
그 상대방분은 자기 변호사 한테 물어봤더니 카피해서 줄 필요 없다면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달랑 주더라구요.
보험정보도 안보여주고..

처음이라 그런데요. 원래 제 일방적인 잘못에는 보험정보 교환 안하나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무보험 같아서.. 확인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들먹거리니 뭐라 못하겟네요.. 제 잘못으로 차도 긁혔는데...
저는 왠만해서는 보험처리 안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차가 범퍼가 좀 벗겨져서 수리하면 될것같은데
굳이 교환을 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줘야 하나요?

또, 캐쉬를 주게 될경우에는.. 보험증 카피해준거 다시 받아야 할까요? 그쪽에서 돈도 받고 나중에 클레임 걸수도 있나요? 상대방의 행동이 좀 수상해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하는지.. 보험없이 캐쉬로 처리 할때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 보험정보 교환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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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2010 6:37:00 AM
사고가 나면 잘잘못에 상관없이 보험에 대한 정보는 교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주차해 있는 차를 혼자 가서 박았기에 상대편의 보험 인폼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상대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셔야 하고 상대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불하시면서 더 이상 클레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명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상대편의 반응이나 행동이 수상하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a****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38:57 PM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네요. 저의 집 차고앞에서 후진하다 주차되어 있던 앞집 SUV를 살짝 터치했는데, 무조건 사고를 낸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의 보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쪽 보험사 정보를 받아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수리비용이 Deduct 금액과 비교해 크지 않으면 보험사 그치지 말고그냥 현금으로 해결하십시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7:19:53 PM
상대방 보험금액이 $750 이하면 원글님의 보험사고 기록에 올라가지 않읍니다
나중에 큰건으로 만들어서 cash 요구할수도 있으니 그냥 보험처리 해버리세요
보험회사는 현명하기때문에 어처구니없는 금액 물어주지 않읍니다
y**nga****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7:52:06 PM
답변 감사해요. 다행히 상대방이 nice 하시고 좋으신분이네요. 괜히 걱정했던거 같아요. :)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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