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5년간 버틸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낼만한 소득이 없다고 하더러도 SE tax를 낼 소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하는 회계사님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이상 그 세금보고에 대하여 조정하러 나오지 못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3년의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