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아이 하나가 공을 갖고 노는데 이게 제 얼굴에 한번 맞은 적도 있고요.. 다른 테넌트 차도 맞고 그러는데요. 소프트 볼이라 제가 뭐 다치 거나 차에 데미지가 가고 그런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물어보니 아이들 노는거를 못하게 하면 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경우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못하게 하면 그것도 discimination이 되나요?
이 정도도 금지를 못시키면 그럼 저는 아파트 관리자로서 다른 테넌트들의 차라던가 property를 어떻게 보호를 할수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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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3/2015 10:18:39 AM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행동에 경고나 제제를 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세입계약서 안에 관련조항이 있으신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아이가 속해있는 세입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계약서의 조항을 바탕으로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