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에서 본인의 잘못인경우,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측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커버를 합니다. 또한 본인또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본인의 보험을 이용하여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잘못을 한 쪽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주일이 지나셨어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시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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