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5 5:09:40 P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겟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인 경우,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단순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체포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5:20:31 PM 출석하라면 출석하세요. 이유가 있으니 출석하라는 거겠지.불법체류자도 코트 출석합니다. 이민법정이 아닌 이상, 그리고 불법체류외에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없는 이상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그게 걱정되면 불법체류 하지 마세요. 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23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