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운주운전에 따른 보호 감찰 기간중 미국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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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5 2:18:58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Felony로 구속되어 재판후 실형과 Probation 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현재 완료 하였고 현재는 Probation interview 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저는 미국 무비자 방문객 신분이였고, 현재는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여권을 분실하였고,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Probation 으로 인해, officer의 허가를 받고 영사관으로 이동하여 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담당 Probation Officer 와는 다음주에 인터뷰가 잡혀있고, 현재는 임시 숙소의 주소로 신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미국에서 출국을 할 예정이고 (LAX를 통해) 미국 재입국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미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Probation 기간 및 교육을 전부 완료하지 않고 (방문객 신분이라 불가능합니다.) 여권 신규 발급 후 미국공항을 통해 출국 해도 무방한지요?
2. 벌금 및 병원비, 재판비용 등을 한국에서 납부를 해도 되는 지요? 혹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담당 Officer 와 인터뷰는 다음주 인데, 인터뷰를 하지 않고 출국 해도 되는건지요?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출국을 하고 싶습니다.)
4. 만약 위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 하지 않고, 벌금 및 기타 비용들을 납부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데,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와 같은 집행을 하는지요? (Felony Probation으로 인해 지정된 교육과 외국으로 출국, 여러가지 사항들이 진행 되지 않으면 재 수감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5. 구속 기간중 이민 재판이 진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 상태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영사관으로 이동 과정중, 혹시라도 이미그레이션 검사에 당하게 될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현재 면허 취소 상태로 운전이 불가능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현재 LA 에 거주 하지 않아서 시외에서 LA 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과정중에 이미그레이션 Check 가 진행될 확률이 있습니다.)
6. 미국에서의 범죄 기록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 법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발급하려 합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