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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tax report (Making work pay credit and CA tax repotr)

지역California 아이디n**apo****
조회2,157 공감0 작성일4/12/2010 1:17:27 AM
J1 비자로 2008년 12월에 입국하여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1040NR). 이번에 tax treaty에 의해서 2009년에 납부한 FIT 전액을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making work pay credit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것의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서류를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로 서류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California income tax도 전액환급 받고자 하는데요. 540NR form에 1040NR에서 exemption된 것으로 수치를 넣으면('0'로) 중간에 계산이 이상하게 꼬여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Nonrefundable renter’s credit항목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추가로 $120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적,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경황이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빠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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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0 3:42:07 PM
1040-NR로 보고하는 외국인은 Making work pay credit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40-NR로 비거주자라고 보고하면서 renter's credit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nter's credit은 non-refundable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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