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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k**vsi****
조회1,318 공감0 작성일4/10/2010 9:26:30 AM
남편은 유학생이고 전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남편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구요.

제가 작년에는 일을 안했기 때문에 2009년 학비/생활비는 남편 이름으로 한국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2009년 Scottrade에서 주식을 좀 사고 판게 있는데, 사실 벌어들인 소득은 $0 입니다.
1099 은 받아놓은 상태고, (1099-DIV) 모든 항목에 $0.00 입니다.

1099-INT 은 $0.39 이고 그외 다른 항목은 다 $0 입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 2) 하게 되면 어떤 폼을 사용해야 하나요?
질문 3) 남편 학교에서 세금보고에 사용하라고 학비를 낸 증명서가 날아왔는데, 이것을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하게 되면 혹시 세금보고시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남편 영주권 신청을 해놔서 세금 보고를 꼭 해야 하나 싶어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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