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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있는 계좌 신고

지역Colorado 아이디kim****
조회1,779 공감0 작성일4/7/2010 5:44:00 PM
한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적금으로 약 천오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서 올해 택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해외계좌 신고
라는 것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증이 몇가지있는데요
1 세금보고를 했는데 따로 계좌를 신고해야하나요?
2 그럼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3 이자를 받은 계좌는 작년1월에 개설한 계좌이고 올해는1월에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겼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나요
4 한국에 있다보니 계좌를 신고 해야하는지 몰랐는데 벌금을 물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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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0 11:10:26 AM
1.Taxable interest income이 $1,500을 초과하여 Schedule B를 보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계좌(foreign bank account)에 대한 질문에 yes를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해야합니다.

2. 2009년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금융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3,000 적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4개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합이 $10,000이 넘으므로 보고해야 합니다.

2010년 기록은 2011년에 보고하면 됩니다.

3. 보고할 주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4. 질문자께서는 6월에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하면 되므로 문제는 없으십니다.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벌금이 있으며 강도가 무척 셉니다. 잃어버릴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 걱정과 한숨으로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없습니다.

* Failure to File Penalty – up to $250,000 and/or up to 5 years in prison

* Fraud Penalty – up to $500,000 and/or up to 10 years in prison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4/9/2010 9:47:15 AM
세금 신고와 별도로 6월 말까지 매년 변동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거 싫어서 영주권 포기 한다는 사람 주변에 있다는 소문이 종종 들립니다. 중국 증시에 투자해서 수백만 불 벌엇는데 이제 세무 신고해서 세금 내려니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외 계좌 신고도 안하고 조사 나오면 갈 생각 하드라구요. 이민 와서 남겨둔 재산으로 투자해서 번거라던데... 억울 하겠죠. 그러데...그 정도 벌고 그 만큼 세금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건 웬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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