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해야합니다.
2. 2009년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금융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3,000 적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4개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합이 $10,000이 넘으므로 보고해야 합니다.
2010년 기록은 2011년에 보고하면 됩니다.
3. 보고할 주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4. 질문자께서는 6월에 세금보고를 정상적으로 하면 되므로 문제는 없으십니다.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벌금이 있으며 강도가 무척 셉니다. 잃어버릴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 걱정과 한숨으로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없습니다.
* Failure to File Penalty – up to $250,000 and/or up to 5 years in prison
* Fraud Penalty – up to $500,000 and/or up to 10 years in pri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