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거래방식이라 미국세법에는 아직 규칙이 없습니다. 월임대수입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동일해서 (+)(-) 소득이 "0"인 거래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 주택담보부 대출이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는 구매원가에 더하고, 부동산세/재산세는 공제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제항목이 아니고, 의료보험료는 어디에 냈던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unemployment benefit은 foreign income이 아닙니다.
Foreign tax credit은 (Foreign income) / (Worldwide income) x US tax의 한도내에서 실제로 외국에 낸 세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