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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ign tax credit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q**rt****
조회3,531 공감0 작성일4/7/2010 10:22:52 AM
안녕하세요,

질문에 여러개인데, 답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1) 한국에서 이자,근로,임대소득이 있을때 부과되는 주민세도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된다면, deduction을 하는 건가요?

2)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놓을 경우, income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자를 deduction할 수 있나요?

3)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은 foreign tax credit이 되나요 아니면 deduction인가요?

4) 한국에 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도 deduction가능한가요?

5) Foreign tax credit의 limit을 정할때, passive income하고 general income category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미국에서 받는 unemployment benefit은 어느 category로 들어가는지요?

6) foreign passive income이 100불, foreign tax가 10불, US passive income이 20불, US tax가 2불인 경우, foreign tax credit limit은 어떻게 되나요?

답견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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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0 4:29:15 PM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에 연동되는 세금"으로 treaty상의 income tax에 해당합니다. Foreign tax credit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거래방식이라 미국세법에는 아직 규칙이 없습니다. 월임대수입과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동일해서 (+)(-) 소득이 "0"인 거래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 주택담보부 대출이자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는 구매원가에 더하고, 부동산세/재산세는 공제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제항목이 아니고, 의료보험료는 어디에 냈던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받은 unemployment benefit은 foreign income이 아닙니다.

Foreign tax credit은 (Foreign income) / (Worldwide income) x US tax의 한도내에서 실제로 외국에 낸 세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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