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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 보고 의무에 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d**b****
조회2,221 공감0 작성일4/6/2010 9:59:27 PM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영주권자구요,
제가 미국 들어올때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서 모아둔 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엄마가 제 돈을 관리하고 계시구요.
환율 때문에 당분간 한국에 두려는데,
미국인이 외국에 돈을 투자한 경우, 올해 6월인가(?) 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신문(해외계좌보고의무)서 봤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여기서 제 last name은 남편꺼 따라서 이름도 다른데요....

또 다른 질문은요,
여기(미국서) 제 이름으로 한국 친정엄마 이름 계좌로 2만불 정도를 은행을 통해서 송금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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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은 미국에선 번돈도 아니고 미국에서 나간 돈도 아닌데요.
한국서 번돈이고 한국서 세금도 내고 있고
그런데 그걸 신고하면 미국서도 세금 내는건가요?
그리고 미국서 나간 2만불은 한국 엄마께 엄마통장으로 넣은건데 세무관련 상담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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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0 11:25:57 AM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에 따라 해외계좌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매년 어느 시점에서 해외계좌가 1만물을 넘었다면 다음 해 6월에 따로이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세금보고에서 schedule B에 yes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돈을 보낸 문제를 포함하여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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