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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ign income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w**lkimg****
조회1,048 공감0 작성일4/5/2010 9:15:01 PM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소재 회사의 고문역할을 하면서 매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09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방세금 보고서 양식에는 힌국에서 낸 소득세를 일정부분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가주 세금 보고 양식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양식에 나와있는대로 계산을 하니 foreign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어 가주세금이 연방세급보다 훨씬 많아지는데 이렇한 계산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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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7/2010 11:39:57 AM
California와 Federal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 California has no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다른 state와는 resident/ nonresident로 보고하면서 서로간에 크레딧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같은 country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foreign tax credit은 CA 세금보고에서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World-wide income이 California 세금보고에서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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