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CORPORATION 에서 W-2 에 관한 궁금증2
지역Indiana
아이디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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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4/2010 3:32:46 PM
김흥태 회계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조금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활히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처음 설립단계 (C-CORPORATION)인 경우, 예를 들어 주주가 두명에 (초기자본금도 소액: $10000 이하) 회사 임원이 한명 또는 두명의 이름으로해서 회사가 등록된 경우, 그리고 회사 설립 후 약 1년 동안 전혀 매출 및 수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이자 임원인 사람들 스스로 회사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월급 (결국 w-2 form, 및 월급에 대한 세금 보고)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아니면 이러한 초기단계인 경우 임원의 월급에 대한 세금 보고 없이도 회사가 합법적으로 등록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2. 노동법 상 직원의 시급이 어느이상되는 이유는 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rule이 융통성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Steve Jobs 또한 Apple의 주주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봉이 $1로 정해져 있다면 어떤 예외 조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고용주와 고용인이 합의하에 작은 년봉을 택하는 예외조항이 있을 가능성은 있는지요?
내용이 구체적 세금 관계보다는 법적인 관계를 밝히는 쪽으로 질문이 간 것 같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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