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2,368 공감0 작성일4/4/2010 12:43:31 PM
간단하게 궁금한데요..
예로써 매년 1만불씩 세금 보고를 10년했다고 하면
연금탈때 얼마정도 받나요? 대충계산해서..

저만 보고하고 집사람은 하나도 보고 안해도 연금이 저랑 똑같은 액수로
나오나요? 같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0 1:58:15 PM
1.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차별이 없이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Social Security시스템은 2017년부터 negative cash flow가 되고 2040년이면 자금이 완전히 고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조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한 미래의 은퇴 후 삶을 위하여 개인이 직접 IRA등을 통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은퇴 후 원하는 삶의 목표에 따라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은 다르지만 재정 planner들은 은퇴 전 소득의 60~80%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세한 것은 재정상담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은퇴자의 혜택의 50%를 자격이 있습니다.

부부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은퇴연금을 받으려면 젊어서 일을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credit을 쌓아야 합니다. 192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10년을 일하여 40 credits을 쌓아야 합니다.

만일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spouse’s or ex-spouse’s benefit 과 자신의 연금 모두에 자격이 된다면, 우선 단지 spouse’s benefits을 받고 자신의 연금수령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더 높아진 자신의 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면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받을 연금에 대해서 대충 계산해서 답이 쉽게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 조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4/2010 7:00:14 PM
1. 연금 예상 수령액수는 해마다 생일전에 사회보장국에서 날라오는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2. 한사람만 보고할 경우는 그 배우자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