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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셜연금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366 공감0 작성일4/4/2010 12:39:23 PM
영주권자로써 미국생활 7년째이고..
세금보고는 7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채우고 쇼셜연금이랑 메디케어 탈때..
그때까지 시민권 안따고 영주권자로 유지하고 있을때 저도 받을수 있나요?

주위에서 시민권자만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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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4/2010 8:06:27 P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거나 시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는 5년이 지나면 파트 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A의 경우에는 buy-in 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1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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