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불법취업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