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니, 인터뷰가 2년안에 잡힌다면, 새롭게 신체검사 기록을 받아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신체검사 기록이 해당 담당의사가 서명하고 60일안에 접수가 되셨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존 1년에서 60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니, 인터뷰가 2년안에 잡힌다면, 새롭게 신체검사 기록을 받아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신체검사 기록이 해당 담당의사가 서명하고 60일안에 접수가 되셨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존 1년에서 60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