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0 9:28:43 AM 기본적으로 2009년에 발생한 비용은 2009년 세금보고에서 처리합니다. IRA나 Home buyer credit같은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다음해도 이월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잘못 보고된 것이 있다면 Form 1040X를 통하여 수정보고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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