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m**nlight0****
조회2,220 공감0 작성일4/21/2010 5:54:39 AM
안녕하세요

제 통장에 7만불 정도 입금한후 다른 곳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0 10:19:54 AM
세금문제에 걸릴지 아닐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보고한 돈이라면 감사가 나오면 스트레스는 받으나 추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보고하지 않은 돈이라면 추징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통장에 있지 않던 7만불의 돈이 갑자기 나타나서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지 혹은 사업체에서 발생된 이익을 세금보고한 돈이라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7만불의 돈이 은행에 있었다면 이자가 $1,500을 넘어 $3,000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이자를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B가 따로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이자돈을 포기하고 도난의 위험을 감수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뭔가 어색합니다.

어느 분이 사업을 팔고 그동안 침대밑에 모아둔 돈으로 많은 다운페이를 하고 집을 하나 사다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고려할 때 돈의 출처가 없으므로 추징당했습니다. 과거의 세금보고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데 7만불을 모았다는 것은 뭔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후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후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하던지 송금을 하던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6:50:00 AM
수입이 없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세금문제로 심사를 받을 경우는 그 돈의 출처에 해명을 해야 하므로 출처의 자료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셔요. 특히 현금입금을 시키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