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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2,610 공감0 작성일4/19/2010 11:54: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허락한 1500불로 시작해서
지금은 운이 좋아서인지 4개월만에 수배로 불어났답니다.
초심자의 행운인지 아님 x끝발로 이어질지...
아무튼 흥분해서 좀 쓰기는 했는데 나중에 세금이 걱정돼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500불로 시작
6000불 현금화-다 쓰고 없음
12000불 현제 잔고

18회 거래
총 17000불 정도의 수익

이정도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건 아닌지 궁금하군요

참고로 종목 끝에 Q자 붙은거 몇개 샀답니다.
운 좋으면 6일만에 10배
운 없으면 보름만에 휴지조각.
궁금하신 분이 계실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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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0 10:39:05 AM
Capital gain의 처리

1. 1년 이하 소유 – 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gain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요율(tax bracket)이 결정되어 세금을 냅다. 즉 자신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현재 질문자께서는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지 단순하게 계산하여 자신의 세율이 15%라고 하면 $2,500정도입니다.

2. 1년 초과 소유- long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이 gain은 자본 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적용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세금이 없고(0%), 25% 이상이면 15%가 적용됩니다.

2011년에 다시 조정됩니다. 개인소득세율이 15%까지는 10%, 28% 이상이면 20%가 적용됩니다.--> 내년에 여기에 해당되십니다.

3. 매년 개인의 세금보고인 Form 1040을 filing할 때 주식으로 번 돈(Capital gain)을 보고하기 위하여 Schedule D가 추가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renkj****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8:27:53 AM
저는 1년 미만 되는 기간에 올린 Short 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30% 라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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