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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file 한 세금보고가 Pending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mse****
조회2,404 공감0 작성일4/19/2010 4:19:34 PM
4월15일에 E-file한 state 세금보고가 4월19일 현재까지 pending 상태입니다. E-file한 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링크된 곳으로, 'I-CAN E-File'을 이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federal은 tax SW로 E-File하여 accept되었고, 'I-CAN E-File'에서는 state tax를 E-file하였으며, 약 250불의 state tax due가 있습니다.

1. 'I-CAN E-File' FAQ에서 찾아 보니, 만약 20일까지 accept가 안될 경우 25일 까지 E-file한 것을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라고 되어 있는 데, 이 때 정부에서 제가 E-File을 제때 하였는 지 알 수 있는 건가요?

2. 위의 질문과는 별도로, 만약 제가 세금보고 시한을 넘기면, 제가 알아서 늦게라도 정부에 연락을 취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정부로 부터 세금보고가 늦었다고 벌금을 내고 다시 하라는 통지가 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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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10 11:12:49 AM
2-3일 더 기다려보고 그때도 계속 pending이면 tax return을 프린트해서 주정부로 보내세요. 언제 efile했고 현재 pending중이라는 status가 나와있는 화면도 프린트해서 함께 tax return에 첨부하세요. payment check도 동봉하세요.

그러면 4월 15일에 file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물론 penalty와 interest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타고리 "세무감사"에 있는 "세금보고 마감일"이란 글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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