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식회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fl****
조회1,268 공감0 작성일4/15/2010 10:27:53 PM
안녕하세요
s-corporation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몇년 전 세명이서 s-corp을 설립했습니다
조그만 회사인데요 그리고 셋이서 일하면서 시간제로 pay를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설립시에 각자 5000불씩 투자를 했구요 (지분은 각자 33%이구요)
투자금은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면서 작년 회사profit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6/2010 11:05:22 AM
작년 2009년 회사의 배당금은 서류상으로는 이미 받으셨습니다. C corp가 아니라 S corp의 주주 종업원 이셨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W-2가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 회사 소득은 form 1020S를 통하여 보고되었습니다. 회사의 소득은 각 주주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져 shcedule k-1을 발행되고 주주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Schedule K-1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세금보고 form 1040에서 schedule E에 보고되었습니다.
- 위의 기록을 근거로 돈의 흐름을 잘 한번 따져보세요.



*****
급여와 배당금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당분간 특별히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이미 작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reasonable compensation의 문제인데, SE tax 15.3%를 지나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4:13:58 AM
우리가 한국에서의 회사설립하고의 이미지가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설립 쉽게 할수있지요 또한 tax 보고에 회사설립으로 인한 해택이많기때문에 건축뿐아니라 소규모 가계를 하는분들또한 Tax 보고를할때 개인 회사를 보고하여 Tax 를 냄니다 ,그러면 모든 사용한물품 비용등을 공제 세금처리하여 많은 돈을 절약 하고있지요 ,배당금이라했는데 무슨일을 했다고 배당금을 바라는겁니까 ,만약에 엄청나 돈을투자 돈이 굴러가면서 하루하루 이익이나오면 거기에대한 이익금을 받을 권리는 있읍니다 얼마든지 ,허나 5천불투자 거기에서나오는 이익금이라고해봐야 처음에 Tools 을쌓을때 비용같은데 그냥 처음에 들어간비용에서 감가 삼가해서 알아서 돈을 달라고하는게 맟을겁니다
j**sfl****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9:56:06 PM
김흥태세무사님 신속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구요
한가지 더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