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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소득관련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nor****
조회1,385 공감0 작성일4/14/2010 1:53:22 AM
안녕하세요

3-4년간 한 회사에 다니면서 w2받아서 세금보고 잘 하고 있었구요 작년에 한국에 일년 넘게 있으면서 친척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했었는데요
월급 250만원에 세금 떼고 실 수령액이 230조금 넘었었거든요

2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세금 뗐기때문에 얼마이상 까지는 미국서 세금 안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은 워낙 떼는 세금이 작으니 혹시 여기서 보고하게 되면 왕창 돈 내야 할까봐서요

세금을 더 내는것이 맞나요? 아님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만약 보고만 하고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없다면 택스 보고 하고 싶네요.

혹시 더 내야 하는것이라서 세금보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택스보고 자체를 그냥 안해도 무방한건지요....

일년 내내 한국에 가있었었고 다른 추가 미국 수입 이자수입 등등 은 없어서요...
그냥 세금 보고 자체를 안하고 그냥 넘아가면 되는건지요....아님 외국에 나가 있어서 수입이 없다라는 형식으로 뭔가를 보내야 하는건지요..

더불어 지난해 새 차 산게 있는데 새 차 살때 냈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것 같습니다...

혹시 계산 가능하신 분 계실런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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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0 1:38:07 PM
일년 내내 한국에 살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91,400불까지 면세입니다. Form 1040에 첨부되는 별도양식에 면세이유와 금액등을 보고를 해야합니다.

월급 250만원이 수입의 전부라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겁니다. 신차구입 Sales tax공제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총소득이 면세점 이하일 겁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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