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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8-T Form

지역California 아이디s**chun1****
조회2,516 공감0 작성일4/13/2010 2:35:42 PM
제 딸(UC 대학 jr.)아이 이름으로 Form 1098-t 라는것이 우편으로 왔읍니다.
2009 income tax 는 이미 했읍니다.(딸은 dependent로 넣었음)

그런데, Form 1098-T에 #1에 $8,877, #5에 $15,243 이 적혀 있읍니다.
작년 이 아이가 약 $890 part-time 인컴 있는데 federal, state 모두 tax 를
공제하지 않해서, 또 소득이 적고 해서 쩨딸 개인의 income tax는 안했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Form 1098-T #1:
payments receive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8,877.20,
Form 1098-T #5:
scholarship or grant--------$15,243.00
이라는 내용인데요,
위의 금액등을 올해 딸아이 이릅으로 tax보고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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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0 3:05:19 PM
학교마다 작성요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1098-T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금을 감해주는 순수한 장학금은 면세입니다. 교수의 강의나 연구를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과세소득입니다.

먼저 따님이 학교에서 W-2를 별도로 받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학교에 전화해서 장학금의 성격을 파악하고, 등록금 영수증과 장학금 금액,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하면 면세소득인지 과세소득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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