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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세금 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60****
조회1,369 공감0 작성일4/13/2010 9:56:27 AM
2009년 세금 보고를 하고 리펀드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작년에 집을 구입해서 First Home Buyer Tax Credit 또한 적용이 된 상태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 Seller로부터 Seller's Credit을 받았었는데 이 크레딧을 인컴으로 적용시켰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동차 Annual Registration Fee 또한 Itemize Deduction 할때 공제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꼭 새차를 사지 않아도 공제를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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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0 3:13:32 PM
Seller's credit은 seller가 내야 할 돈(tax, repair비용 등등)을 buyer에게 주면서 대신 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Buyer가 실제로 낸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구매원가를 조정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annual registration fee는 personal expense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2009년에 새차를 샀을 경우, sales ta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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