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명의이전 어떻게 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yun92****
조회2,809 공감0 작성일4/12/2010 8:27:10 AM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모님이 작은땅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어야할지 몰라서요
최소한 세금을 적게 내고 이전을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어머니는 gift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전 이런걸 처음 해봐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재산세나 혹시 상속세 같은걸 내야하느지요
땅 value 가 작은거에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0 10:18:20 AM
일단 pay off가된 토지일경우 quit claim deed라는 서류와 Grant deed를 이용하시면 쉽게 타이틀을 이전 가능하십니다. 에스크로 회사나 title 회사 또는 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타이틀이전시 재산세는 다시 현재의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요즈음의 시세가 떨어졌다면 대부분 재산세는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방식으로 명의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않은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0 2:22:53 PM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과 달리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gift의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세금보고에서 세가지를 고려하여 보고합니다.

1. Annual exclusions(연간 면세 금액)
1년에 다음의 금액 범위 안에서 준 증여(gift)는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제금액은 합계가 아니며 제한없는 숫자의 어떤이에게 주는 각각의 증여에 적용합니다.

* 2006 ~ 2008 $12,000 / year
* 2009 and later $13,000 / year

2. 증여세(gift tax)
Unified credit은 증여(gift)와 상속(estate)에 적용되어 세금을 낮추어 줍니다. 2002 ~ 2009년 unified credit은 $345,800으로 이것은 $1,000,000의 증여를 세금면제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1,000,000의 범위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estate tax)
비과세 증여(gift)처리한 만큼 상대적으로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unified credit이 줄어 듭니다. 가령 살아서 Unified credit을 사용하여 $1,000,000 증여를 했고, 죽을 당시 상속세 면제금액이 $1,000,000이라면, 받을 크레딧이 없이 유산에 대해 높은 상속세를 100% 다 물어야 합니다.

만일 증여세(gift tax)를 없애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unified credit은 상속세(estate tax)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estate tax)도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06~2008의 경우 $2,000,000까지 면제, 2009년 $3,500,000까지 면제, 2010년 전액 면제되며, 2011년에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나 다시 $1,000,000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