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차량부터는 스모그첵 안합니다.
TRANSFEROR/SELLER(REGISTERED OWNER) 가 타이틀 앞부분 2군데 사인하고, BUYER가 타이틀 뒤 NEW REGISTERED OWNER에 사인하면 됩니다.
DMV에 타이틀, 스모그첵 서류, TAX와 등록세 내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r**kd****님 답변답변일1/10/2011 1:36:46 PM
답변 감사합니다.
d**ny****님 답변답변일1/10/2011 8:06:39 PM
중고차를 살때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충할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히 가입하여야겠지만 명의이전할 때 DMV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1975년 이후 모델 차를(처음 4년 면제) 사고 팔 때는 스모그첵이 필요한데 (90일 전에 한 기록이 없으면) 이것은 파는사람이 사는사람에게 꼭 법으로 해줘야 합니다. 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되는 차는 팔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스모그첵이 통과가 안되면 수리비용이 비쌀뿐더러 고치지 못하면 폐차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꼭 스모그첵을 한 후에 차를 사셔야 합니다.
개인 번호판을 그냥 쓸 수는 있으나 매년 최하 38불씩 번호판에 따라서 추가로 등록비에 더 내야하는데 그래도 그 번호판이 마음에 들면 아래의 서류에 번호판 주인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17.pdf 그 번호판을 원하지 않으면 수수료 없이 그냥 번호판을 새로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156.pdf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은 10년이 안된 차는 타이틀에 두군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마일리지 항목에는 주인이 직접 이름을 꼭 쓰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고 서명만 하면 DMV에서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이것은 연방법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예전엔 이름을 안쓰고 서명만하면 됐으나, 10일전 쯤 부터는 DMV에서 주인이 직접 이름을 썼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DMV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위의 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한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