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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개인간 거래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kd****
조회14,066 공감0 작성일1/10/2011 10:50:49 AM
중고차를 현금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판매자로부터 핑크슬립만 받아서 DMV에 등록하면 되나요...
아니면 DMV에 같이가서 등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개인이름으로 되어있는거라
구입후 번호판을 바꿔야 할것 같은데
번호판을 바꾸면 자동차세 낸것이 승계가 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0/2011 11:19:37 AM
핑크 슬립 받으시고
스모그 체크 하시고
보험 가입하시고
DMV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핑크 슬립에 싸인만 받으시면 혼자 가셔도 됩니다.

번호판은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꾸시기 원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세 낸 것은 승계가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011 6:21:49 AM
2007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차량부터는 스모그첵 안합니다.

TRANSFEROR/SELLER(REGISTERED OWNER) 가 타이틀 앞부분 2군데 사인하고, BUYER가 타이틀 뒤 NEW REGISTERED OWNER에 사인하면 됩니다.

DMV에 타이틀, 스모그첵 서류, TAX와 등록세 내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r**kd****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1:36:46 PM
답변 감사합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8:06:39 PM
중고차를 살때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충할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히 가입하여야겠지만 명의이전할 때 DMV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1975년 이후 모델 차를(처음 4년 면제) 사고 팔 때는 스모그첵이 필요한데 (90일 전에 한 기록이 없으면) 이것은 파는사람이 사는사람에게 꼭 법으로 해줘야 합니다. 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되는 차는 팔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스모그첵이 통과가 안되면 수리비용이 비쌀뿐더러 고치지 못하면 폐차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꼭 스모그첵을 한 후에 차를 사셔야 합니다.

개인 번호판을 그냥 쓸 수는 있으나 매년 최하 38불씩 번호판에 따라서 추가로 등록비에 더 내야하는데 그래도 그 번호판이 마음에 들면 아래의 서류에 번호판 주인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17.pdf
그 번호판을 원하지 않으면 수수료 없이 그냥 번호판을 새로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156.pdf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은 10년이 안된 차는 타이틀에 두군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마일리지 항목에는 주인이 직접 이름을 꼭 쓰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고 서명만 하면 DMV에서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이것은 연방법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예전엔 이름을 안쓰고 서명만하면 됐으나, 10일전 쯤 부터는 DMV에서 주인이 직접 이름을 썼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DMV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위의 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한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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