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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구입시 딜러의 책임? & 구매자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648****
조회2,419 공감0 작성일1/8/2011 7:46:53 PM
2010년도 10월초에 대학교 2학년인 저의 딸 차를, 코리아타운의 중고매매회사에서 딜러에게 중고차(크라이스러,크루즈,2006년식)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 딜러는 3개월 안에 자동차 등록증과 도로세 스티커가 도착 한다고 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011년1월8일) DMV에서 명의 이전은 되었는데
등록이전비용(Registration Fee)을 안냈다고, 빠른 시일 안에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럴땐 그 비용을 저희가 내야 합니까 ? 혹시 명의 이전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연체료를 더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민자의 길잡이가 될 의견 너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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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9/2011 7:47:03 AM
자동차를 구입한 날짜가 차량 등록증 갱신하는 날짜와 가까와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를 구입할 때에 특별하게 계약서 상에 그 비용까지 딜러에서 지불해 주기로 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차량 등록비는 구입한 사람이 내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9/2011 2:46:25 AM
파는 쪽에서는 transfer 만 내는 것이고요
새차 살때도 모든 DMV 비용은 딜러에서 차 가격+ DMV FEE까지 해서 영수증이 나오죠

중고차를 사셔도 차 가격에 DMV FEE가 명시되지 않았으면 원글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영수증 항목을 보세요 . tax를 페이 했는지, dmv fee 를 차지 했는지?
만약 tax를 안냈으면 원글님이 DMV 가서 sale Tax 도 내야 합니다
(LA COUNTY 산가격9.75%)

보통 중고차는 OWNER가 TRANSFER 만 해주면 본인명의로 바꾸면서 핑크슬립
REGISTRATION FEE 내야 합니다

원글님 한테 LATE FEE 내라고 NOTICE 나온것 아니면 그냥 가서 등록비 내면 됩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1/9/2011 5:52:42 AM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구매자 책임입니다.
위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되셨겠지만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만기일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생일과 똑같습니다. 언제 누가 등록을 하던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9월달이라면 지금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죠.

캘리포니아 딜러에서 사를 사시면 새차나 중고차나 상관없이 세금은 딜러에 내셔야 합니다. DMV에 내실 수 없습니다. 받지도 않구요. 명의이전 되었다니 다행이구요 질문에 정확히 낸 날자와 차량등록일 만기일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지만 딜러가 차량등록을 할 당시 등록만기일이 30일 전이면 무조건 다음해 등록을 해야하고, 30일에서 75일 사이는 해도 되고 않해도 되고 75일이 더 남았으면 딜러가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세번째 경우인것 같은데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고로 DMV에 빨리 가서 등록 갱신하면서 (사정이야기를 하시면) 연체료는 깍아달라고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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