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고차 구입시 딜러의 책임? & 구매자 책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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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11 7:46:53 PM
2010년도 10월초에 대학교 2학년인 저의 딸 차를, 코리아타운의 중고매매회사에서 딜러에게 중고차(크라이스러,크루즈,2006년식)를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 딜러는 3개월 안에 자동차 등록증과 도로세 스티커가 도착 한다고 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011년1월8일) DMV에서 명의 이전은 되었는데
등록이전비용(Registration Fee)을 안냈다고, 빠른 시일 안에 내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럴땐 그 비용을 저희가 내야 합니까 ? 혹시 명의 이전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연체료를 더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민자의 길잡이가 될 의견 너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