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U.S. Code § 1635 - Right of rescission as to certain transactions
16 CFR § 429.1 - The Rule.
"cooling-off rules"은 부동산 계약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Second mortgages or refinances 의 계약등에는 Right of rescission 이 적용됨)
아직 디파짓이나 첫달페이먼을 내지않았어도,
양방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면 양방이 취소에 동의하지않으면 취소가 안됩니다.
건물주와 협상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