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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zybae123****
조회3,622 공감0 작성일7/25/2021 8:20:4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6개월 정도 지난 유학생입니다


저가 처음 집계약을 6개월만해서 새로운집을 구해야해서


집을 둘러보다가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1년짜리)


일단 계약서를 간단히 읽고 security deposit 을 보냈습니다(paypal로)


그런데 그날밤에 꼼꼼히 읽어보니 뭔가 계약서가 이상해서 ..(customer rights 를 포기한다는 말도 있고 집주인이 저를고소하는 소송비를 저가 재한없이 다 부담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일단 사인은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저가 그날밤에 '내가 계약서를 읽고 Security deposit를 보낸거니 Security deposit을 돌려받을 생각은 없고 계약은 없던걸로 하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가 계약서를 읽고 Security deposit을 보낸부분이 법적 효력을 어떤식으로 발휘하여서


그 집에서 안살아도 1년치 월세를 내야한다던가 다른이유로 소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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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25/2021 9:12:35 AM
우선 사인을 하지 않았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계약 취소 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이 Official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아파트 렌트를 빙자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apartmentlist.com/renter-life/how-to-spot-and-avoid-rental-scams

아파트 계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생활에 있어서
절대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디에 서명하던지 100%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당 전문가인
Real estate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해 봅니다.

참고로 펜실베니아 내에서
테넌트와 랜로드가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링크에 보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s://www.jenkinslaw.org/research/guides/self-help/landlord-tenant

기타 미국생활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k**gd**** 님 답변 답변일 7/27/2021 5:11:59 PM
주별로 구체적인 법률이 다르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자체 법류가 있는경우도 잇으니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지 공개하셔야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답변 드리면, 계약을 안했다면 최악의 경우 디파짓을 날립니다. 열쇄를 받지 않았거나 거주를 시작하는 일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입주한게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 변경을 협상해보고, 그게 안통한다면 디파짓을 포기하는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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