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사용할지 말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2. 금액이 너무 적어서 가족 상황,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의 다른 공제대상 항목과 합하여 계산해 봐야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좋은 공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집에서 테일러링 써비스 (얼터레이션) 를 IRS EIN넘버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던중 2021년5월에
위암.식도암. 동시에 두암을 수술하고보험사에 본인 부담금 $6500불을 지불했습니다 이번에 세금신고시 병원비도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직장인들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회계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사용할지 말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2. 금액이 너무 적어서 가족 상황, 모기지 이자 재산세등의 다른 공제대상 항목과 합하여 계산해 봐야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더 좋은 공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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