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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이사 등록증분실에 관해..(캘리-일리)

지역Illinois 아이디W**gus032****
조회1,477 공감0 작성일10/18/2018 3:06:47 PM
안녕하세요 .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번에 일리노이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차량운반을 시켰습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린줄 모르고 있다가 차량갱신일ㅇ 다가와서 샴페인dmv에 가서 플레이트 변경과 차량등록을 시키러 갔더니 레지스트레이션 카드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ㅜ 임 캘리 차량 등록이 만기된지 1-2일 정도 되어서 레지스트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400불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고.. 카드가 없으면 플레이트 등록이 안된다고 하니.. ㅠㅜ 갑갑하네요 ㅜ 핑크슬립만 있으면 다 될줄 알았는데... 미리 expire되기전에 레지카드 재발급 받아놓을걸그랬네요 ㅜㅜ 어쨋든..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새로 캘리주에 400불 내고 레지카드를 받은뒤 그 카드로 일리주 등록하고 다시 캘리주에 낸 등록세 리펀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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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8/2018 8:11:18 PM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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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10/19/2018 8:06:01 PM
핑크슬립이 있는데 등록이 안된다 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 같고요. 처음 듣는 황당한 경우입니다.
일리노이주 dmv 웹에서도 타이틀만 있으면 되는걸로 보이고요.

일하는 직원이 실수한 것 같으니 다시 가보세요.
정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캘리포니아 dmv 에 $5만 주고 등록증 대신 자동차 기록을 제출 하면 되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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