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7/2010 11:45:02 AM 2008년 tax return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file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이미 기한이 지났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intention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내셔야 할 세금이 있으면 이자와 페널티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셔야 할 세금이 없다면 이자와 페널티를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