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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dependent Agent and Business Owner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926 공감0 작성일5/19/2010 7:00:16 PM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저는 A라는 다른 도시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월급이 아닌 Commission제로 (Independent Agent)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 세금 보고할때 1099 와 Schedule C를 apply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다른 도시에 있으며 B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고, 이 회사 이름으로 Federal Tax ID (EIN) 번호도 받았습니다.

당분간 B라는 회사이름으로는 운영을 안할거지만, Business account open과 오피스 물건 구입등의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이럴경우 저는 income이 없는 B라는 회사에 관해서는 tax report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2)또한 제가 Independent Agent로써 사용한 광고비, gas등등을 B라는 회사를 통해 tax report를 하는것인지 아님 Commission제로 일하고 있는 A라는 회사를 통해 하는것인지요? deposit은 B라는 회사 이름의 은행 구좌에 넣고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3) 아니면 개인 구좌에서 사용한후 나중 tax보고때 Schedule C를 A라는 회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다소 엉뚱한 질문에 죄송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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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0/2010 11:26:38 AM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개념을 벗어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답이 안나옵니다.

이처럼 기본에서 벗어나 사업하고자 하면 감사가 나올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질문자께서 기억해야할 정보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됩니다.

1. 독립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 것은 form 1099를 받아 개인세금보고(form 1040) 할 때 별도의 scherdule C에 보고하고 관련한 비용만 공제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B라는 회사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보고를 하세요. 개인회사면 개인세금보고(form 1040) 할 때 별도의 scherdule C에 보고하고 관련한 비용만 공제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경우 scherdule C가 2개가 되겠네요.

만일 주식회사라면 1120또는 1120s 를 보고하고 주정부에도 보고하세요. CA 주정부는 $800의 minimum tax가 있습니다. 세금보고 안하고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이자와 페널티가 세금을 내는 날까지 계속 쌓이다, 편지가 날라오고 개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 나갑니다.

3. 통장은 사업체별로 관리 하세요. 정리하기도 쉽고 감사가 나와서 오해도 없고 좋습니다. 만일 감사가 나오면 감사관이 통장보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estimate해서 세금을 추징합니다. 정리해서 보고할 당사자는 질문자인데 이처럼 관리하면 감사관이 의심해서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CPA의 비용만 수천불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에 맞춰 답을 쓰다가 만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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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라는 회사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보고를 하세요. 특히나 주식회사면 연방세금은 안내도 CA 주정부에 매년 최소 $800을 내야합니다. 개인회사라면 NOL의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2. 독립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 것은 form 1099를 받아 개인세금보고 할 때 별도의 scherdule C에 보고하고 관련한 비용만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수료를 주는 A회사와 질문자는 전혀 별개입니다. 통장은 회사별로 관리되어야 좋습니다. 다른 일로 번 돈을 B회사에 입급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고 증명할 때 매우 일이 복잡해 지고 힘들어 질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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