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본에서 벗어나 사업하고자 하면 감사가 나올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일이 복잡해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질문자께서 기억해야할 정보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됩니다.
1. 독립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 것은 form 1099를 받아 개인세금보고(form 1040) 할 때 별도의 scherdule C에 보고하고 관련한 비용만 공제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2. B라는 회사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보고를 하세요. 개인회사면 개인세금보고(form 1040) 할 때 별도의 scherdule C에 보고하고 관련한 비용만 공제하여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경우 scherdule C가 2개가 되겠네요.
만일 주식회사라면 1120또는 1120s 를 보고하고 주정부에도 보고하세요. CA 주정부는 $800의 minimum tax가 있습니다. 세금보고 안하고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이자와 페널티가 세금을 내는 날까지 계속 쌓이다, 편지가 날라오고 개인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 나갑니다.
3. 통장은 사업체별로 관리 하세요. 정리하기도 쉽고 감사가 나와서 오해도 없고 좋습니다. 만일 감사가 나오면 감사관이 통장보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estimate해서 세금을 추징합니다. 정리해서 보고할 당사자는 질문자인데 이처럼 관리하면 감사관이 의심해서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CPA의 비용만 수천불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에 맞춰 답을 쓰다가 만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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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라는 회사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보고를 하세요. 특히나 주식회사면 연방세금은 안내도 CA 주정부에 매년 최소 $800을 내야합니다. 개인회사라면 NOL의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2. 독립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 것은 form 1099를 받아 개인세금보고 할 때 별도의 scherdule C에 보고하고 관련한 비용만 보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수료를 주는 A회사와 질문자는 전혀 별개입니다. 통장은 회사별로 관리되어야 좋습니다. 다른 일로 번 돈을 B회사에 입급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고 증명할 때 매우 일이 복잡해 지고 힘들어 질 것입니다.